
현장 전문가인 건축사들의 시각은 비판적이다. 부산건축사회는 이번 개정안이 2021년 광주 학동 붕괴 참사 이후 강화된 안전망을 다시 과거로 되돌리는 퇴행적 조치라고 주장한다. 정부는 감리가 현장에 상주하도록 하고 지자체가 감리자를 무작위(랜덤)로 지정해 시공사와의 유착을 끊도록 법을 강화한 바 있다. 현재 부산시 역시 해체 허가 신청이 접수되면 시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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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감리 본연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반발한다. 감리가 시행 주체의 권한을 대행하는 CM에 종속될 경우 현행법이 보장하는 지자체의 감리 지정권과 유착 방지 시스템이 사실상 무력화된다는 지적이다.여기에 형평성 논란도 제기된다. 민간 현장에는 엄격한 감리 기준을 적용하면서 공공기관 사업에만 ‘셀프 감리’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풀어주는 것은 이중잣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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